땅과 아파트를 많이 가진 부자 고객들의 전용창구인 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와 세무사사무소가 바빠졌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서 관련 세금을 줄일수 있는 "묘안"을 찾으려는 고객들의 문의전화 및 방문이 부쩍 늘고 있어서다.


내년 10월 전격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앞두고 땅부자와 아파트부자들이 세(稅)테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알토란"같은 재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과세되는 내년 10월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절세를 통한 "재산 지키기"를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왕에 팔기로 작정했다면 올해 안에 주택수를 줄이는게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팔 사람 5월31일 이전 매도하라


과세 기준인 9억원 이상(기준시가 기준)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내년 6월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


6월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단계(종전대로 재산세 부과)와 2단계(10월 이후 종부세 부과)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택실거래가 지역에서 시가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라면 6월 한 달이 적기다.


7월부터는 모든 지역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만큼 현재 주택실거래가 지역이 아니라면 등록세 인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증여도 생각해볼 만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나 공동등기로 분산해 과표 기준 이하로 낮추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


부부 사이의 부동산 증여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부부 간에는 3억원 이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예컨대 8억원짜리와 3억원짜리 주택을 2채 가진 사람이 아내에게 3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3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다.


무조건 처분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증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빌딩을 소유한 경우 층별로 구분등기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더라도 증여에 따른 일시적인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최근 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나대지의 경우 증여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가액의 10~50%의 만만찮은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증여세율은 과세가액에 따라 1억원 미만은 10% △1억~5억원 미만 20%(1천만원 공제) △5억~10억원 미만 30%(6천만원 공제) △10억~30억원 미만 40%(1억6천만원 공제)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 공제)로 차등화돼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증여세 부과기준인 과세가액은 단순히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저당가액이나 토지감정가,최근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시가 등을 고려해 최고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가액이 20억원짜리인 나대지를 증여할 경우 당장 6억4천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하는 부담이 있다.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1가구 2주택자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준시가를 9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하지만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증가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팔자니 엄청난 양도세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보유에 따른 만만찮은 세금도 무시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사업 목적상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10월29일 이후 임대사업등록자는 5가구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를 면제받는 등 혜택이 줄었다.


◆공동명의는 기본


비록 종부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가졌더라도 가장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해 가족 구성원별 자산을 기준액 이하로 낮춰 놓으면 종부세 과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도움말=세무법인 STC 손종성 세무사,내집마련정보사 박용택 세무담당팀장>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