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 도입과 관련, 일정가액 이상의 `집 부자'들에게는 1%와 1.5%의 2단계, '땅 부자'들에게는 0.8-4%의 3단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여당에 예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종부세제 도입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이같은 방안으로 예시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내년 세수규모를 먼저 정해야 세율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세수규모를 정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제시한 세율은 설명을 돕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전체 세부담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방안도 같은 방식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택은 내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한 주택세(가칭)가 도입되고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일화돼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을 현행 0.2~7%의 9단계에서 0.2%와 0.5% 등 2단계로 단순화해 낮추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