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세수는 최대 6천억원 늘어나고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의 1인당 보유세 부담은 평균 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년 부동산보유 과표 현실화로 증가하는 세금만큼 세율을 조정해 낮추기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상위 보유자 10만명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인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최대 6천억원의 세금이 더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1인당 세수 증가분은 평균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보유세 개편이 전체 세수를 크게 늘리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이상 10만명과 ▲8억원 이상 5만명 ▲10억원 이상 2만5천명 등 3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중 첫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6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과표를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일 경우에는 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1인당보유세 부담 증가액이 달라지겠지만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 전체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0만명을 과세대상으로 하면 세수증가 효과보다는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주택의 과표를 기준시가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를 도입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세율을 조정해 낮추기로 했다. 가령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종부세를 포함해 세수가 1조원 가량 늘어나고 올해 거래세 세수전망이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거래세 세수를 9조원 수준으로 낮출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는 종부세 증가분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주택세와 주택 종부세 도입이 핵심이며 토지 부분은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세 강화장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당정협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처음 논의된 내용들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도입방침이 정해졌고 과표, 과세대상, 세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거의 끝난 단계여서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주초 확정될예정이며 입법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