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00년만에 처음으로 받은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과소신고, 임대수익 축소신고 등으로 세금을 탈루해 14억7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일 공개한 적십자사 세무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적십자사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 임대수익,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 한도초과분 17억1천만원을 과소신고했으며 서울 마포 소재 중앙혈액원 부지를 매각할 때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123억 7천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했으나 이를과소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 임대수입 2억4천만원과 부산 정관수련원의 시설이용료 수입 7천만원이 신고에서 누락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5억9천만원, 부가가치세 5억6천만원 등 모두 14억7천만원을 추징했다고 고 의원은 말했다. 고 의원은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적십자사가 설립 후 최초로 받은 5년치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동안의 세금탈루액은 상상할 수조차없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임을 자처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영리사업을 벌이면서 세금까지누락신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위상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며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혈액사업 등 대표적인 수익사업들을 적십자사로부터 즉각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국세청은 적십자사 병원 내규에 규정해 시행해 온 직원과연고자 등에 대한 17억1천만원 상당의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접대비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유관기관이나 거래처에 대한 통상적인 접대비와는 다르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혈액원의 양도차익 123억7천만원에 대한 신고누락은 법인세법의해당 조항에 관한 해석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달라 빚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