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건설사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가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건설업체에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건설부와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통지문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도급공사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기업에는 일체의 공사 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업체들로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공사 실적과 기술자 보유등이 조건에 맞아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실적은 중국 내에서의 시공경력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의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 가운데는 현재 LG건설, 성도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3곳이 각각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상하이(上海)시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상하이에서 법인 설립 신청을 준비 중이며, 포스코건설과SK건설 등도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내년 7월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그 사이 자격증 신청 업체에대해 해외 공사실적을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문을 다소 열어놓았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구상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은 그 이전에 자격증을 받는것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중국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2002년 9월부터 지사 또는 사무소를 현지에 설립한 후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에만 임시면허를 주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규정을 대폭 강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격증을 취득한업체만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격증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건설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되자 2차례에 걸쳐 완화 조항을 둬가며 시행을 연기해오다 내년 7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