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를 내년부터 통합 과세키로 함에 따라 주택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왔던 서울 강남의 값비싼 아파트 소유자들은 주택 보유세가 2∼3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합해 '주택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마련,오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세율과 과표구간 등을 결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 건물분과 토지분이 통합돼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 재산세율(0.3∼7%)이나 종합토지세율(0.2∼5%)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시가반영 비율이 높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통합 주택보유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삼을 방침이어서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세금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상당히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건물분 과표와 공시지가는 시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될 경우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행 재산세는 '건축가액'과 '면적' 등을 감안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시세와 관계없이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내왔다. 이 때문에 재산세가 주택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지난 7월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시세가 4억원인 경기도 용인 67평 아파트는 90만원이었던데 반해 시가 10억원인 서울 반포동 49평 아파트는 30만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통합한 시가(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시세가 비교적 정확히 파악되는 대단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국세청 기준시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단독주택 보유자들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