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폐지하기로 한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중 시행될 전망이다. 남아있는 특소세 대상중 자동차와 유류를 제외한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6개 특소세는 내년 이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특소세 인하는 국회 재경위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시행된다"면서 "9월중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의결 다음날이 관행적으로 시행 기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특소세 인하 추진방침이 알려졌던 9월초를 전후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들 품목의 폐지 이후 남아있는 특소세 과세 대상중 유류와 자동차를 제외한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장,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6개에 대해 내년 이후 지방세 전환을 검토중임을 확인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세 세원을 확대해주기 위해이들 6개 품목을 그냥 지방세로 전환해주거나 일부는 현행 지방세인 레저세와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소세 폐지에 따른 소비자가격 영향에 대해 에어컨과 온풍기는 12.1% 하락하고▲프로젝션TV는 6.6% ▲PDP TV 1.0% ▲고급모피, 고급가구, 골프용품 15.3% ▲보석,고급시계, 고급사진기 14.4% ▲녹용 5.8% ▲향수류는 6.3%가 각각 떨어질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이 실장은 또 근로소득세 1% 인하 효과에 대해 경감액은 고소득자일수록 많지만경감률은 급여가 작을수록 크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이 고소득자를 위한게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금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소득세의 경우 1조4천억원, 특소세는 4천억원,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이 3천-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뒤 "정확한 전체 세수감소분은 이달 20일께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국민경제회의 부동산정책심의회를 거쳐 9월중 발표될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