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형량 하한제 도입이 검토된다.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8월까지 실시되며 특별 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진다. 농림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식품안전성 강화대책'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