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근교에 `미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신규 지정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천평)에서 3만㎡(9천90평)로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기반시설이 잘갖춰진 도시 근교 등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할 경우 과도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IT 등 친환경 첨단 업종이 미니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 및 용지보상비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판매 및 전시시설, 공공의료시설, 복지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 이상일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산업단지 추가지정제도'를 폐지,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37개 국가산업단지와 172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최소 면적기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첨단업종들의 산업단지나 공장설립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