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체결된 한-베 투자보장 협정이10년만에 개정돼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 26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유태현)에 따르면 한-베 양국은 작년 9월 판반 카이(Phan Van Khai) 베트남 총리의 한국방문시 체결한 투자보장개정협정과 관련해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5일부터 이를 발효시키기로 했다. 개정협정의 주요 내용은 ▲이미 투자한 투자자에 대해 조건없는 내국민 대우와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방송, TV, 언론, 출판, 영화, 통신, 해운, 관광, 은행,보험, 석유, 가스 및 어업 등 부속서에 명기된 내국민 대우의 예외분야도 베트남 국내법이 개정돼 축소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투자유치국에 의한 협정상 의무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시 분쟁의 범위,관할권, 제소권, 중재재판 관련사항 등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쟁해결절차를 협정에 명시하고 ▲국내법령 개정 등 투자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협정이행 및 투자 애로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양국간 투자협력위원회를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대사관측은 설명했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1993년에체결된 투자보장협정으로는 현대적이고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협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협정 발효로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말 현재 한국의 대베투자는 662건에 41억6천100만달러 규모로 4위를차지했으며, 2002∼2003년에는 연속 2위 투자국 위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