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전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건물분을 따로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재산세(건물종합세)가 신설된다. 또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되는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 오는 6월3일께 공청회를 연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종합재산세 신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소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물분만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재산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과 부산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지금까지는 개별 주택단위로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두 주택의 건물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현행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이 늘어날 경우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6단계 누진세율 체계(0.3∼7%)로 돼 있어 건물분 합산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러나 농어촌 주택과 도시지역의 소형ㆍ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노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재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건물ㆍ토지 합산과세는 어려워 정부는 당초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다 과세표준액 산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건물과 토지를 분리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시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시가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합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와 종합재산세를 국세(國稅)로 부과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세율로 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하고 난 뒤 중앙정부가 여러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종합토지세와 종합재산세 납부세액을 산출, 지자체 단계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세율(법정세율의 50%)만 적용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세 납부단계에서 경감받은 세금까지 모두 내야 할 전망이다. ◆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친 뒤 부동산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중과되고 여기에다 지난해 말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보유에 따른 세 후 투기이익이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개편되는 부동산 보유세율을 내년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 과세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