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분규 사업장이던 통일중공업 노사가 임금 동결과 인력 구조조정에 전격 합의했다.


강성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임금 동결에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일중공업 노사는 3개월에 걸친 '경영정상화 대협상'을 27일 전격 타결했다.


통일중공업이 무쟁의로 임·단협에 합의하기는 지난 74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주요 타결 내용은 △올해 임금 동결 △4월부터 종업원 2백50명 휴업휴가 실시 △정리해고 금지 등이다.


통일중공업의 전체 직원 수는 1천3백65명으로 이번에 휴업휴가 형태로 구조조정되는 인력은 20% 수준이다.


회사는 임금협상 조기 타결 격려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고 경영목표(영업이익 81억원) 달성시 성과급 3백5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휴업휴가자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발생시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되 일자리 창출이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면 반기결산 이전이라도 복직시키기로 했다.


통일중공업은 지난 20여년간 공권력이 6차례나 투입되는 등 노사 분규가 끊이지 않았으며 98년 부도 이후 법정관리를 받다가 지난해 2월 ㈜삼영에 인수됐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에도 심각한 분규를 겪었다.


창원=김태현·정태웅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