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작년 1월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대폭 줄어들도록 규정이 바뀌어 수 십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2002년 이전 명퇴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5년이 지난명퇴자들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2003년 1월1일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처음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예규를 개정하라고 시달했다고 밝혔다.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9~36%의 누진세율을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금이적어진다. 재경부는 다만 명퇴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간 정산 때 이미 공제된 금액을 제외시켜 중복 소득공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 결과 지난 1985년1월 입사한 A씨가 99년 12월31일 퇴직금 1억원을 중간 정산하고 5년 뒤인 2004년 12월31일 명퇴금 8천만원과 최종 퇴직금 2천만원을 받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376만5천원을 소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354만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22만5천원의 세부담을 덜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2002년까지 명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감면을불허하고 국세청이 `국민고충처리' 등의 민원 접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행정 마비와 대규모 세수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원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이번주 중 2002년 이전 중간 정산 명퇴자들에대한 세부적인 세금 감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상 과세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금 조정이불가능하기 때문에 98년 이전 명퇴자는 아예 세금 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길이 봉쇄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작년 9월 단일 기업의 1회 감원 규모로는 국내 기업 사상 최대인 5천500여명에 대해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 KT는 명퇴자 1인당 150만~400만원씩 총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명예.조기.정리퇴직자는98년 21만5천명, 99년 13만6천명, 2000년 4만3천명, 2001년 3만8천명, 2002년 2만2천명, 작년 2만8천명 등 최근 6년 동안에만 48만2천명에 달하고 있어 적어도 수 십만명의 명퇴자가 수 백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근 재경부 소득세과장은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작년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2년간 경정 청구가 허용돼 명퇴금에 대한 세금 감면도 2003년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다음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감 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퇴금은 근로자가 처음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규를 고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