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의 소득공제는 배우자는 물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자녀의 사용액도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되면 본인 및 배우자와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동거 부모와 자녀의 사용액은 모두 합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고 형제와 자매의 사용액만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현금과 함께 신분증이나 신원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 등을 제시하면 되며 가맹점이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경부는 신용카드를 제시하더라도 현금거래용 단추를 누르고 결제하므로 이중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자영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음식.숙박비와 유흥업소 이용비, 농.축.수산물, 가전제품,의류 구입비, 주유소 사용액, 자동차 정비, 병원, 미용원 등 서비스요금 등으로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료, 수업료, 상품권,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혜택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과 합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연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재경부는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가 없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설치비와 수수료는 정부가 지급할 예정이며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줄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