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의 노동자 최저임금이 월 570위앤(약8만5천500원)으로 확정됐다. 8일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에 따르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570위앤선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으며, 이는 기존의 535위앤을 인상 조정한 것이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도 기존의 4위앤에서 5위앤으로 인상됐다.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관례에 따라 매년 1회씩 조정돼왔다. 1993년 210위앤으로 출발해 현재 570위앤까지 인상돼왔다. 또 이는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연장근무와 특별근무 등에 따른 보조금과 의료보험비, 교통보조금, 주택보조금 등은 규정에 따라 업체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부족한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행정구역내 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지를 감독조사하며 각급 공회(노동조합)도 이를 감독하고 규정 위반 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상하이시는 노동보장핫라인 `12333'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권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는 "한국기준에서 보면 570위앤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지만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면 현지진출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라면서 "벌써부터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싼 내륙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