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임금 인상 부담을 전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다. 또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을 받아 이달 중 비정규직 해소 모델을 확정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7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구조조정 확대에 따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하청업체에 임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견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관련 법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