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종업원 1천명 이상 일반기업과 3백명 이상인 정부조달 기업은 일정비율 이상 여성을 의무 고용해야 하며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조달 계약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근로자 3백인 이상 기업은 부서별 여성 고용 인원수와 여성 비정규직 비율, 부서별 지원자 대비 여성 채용자, 임금 격차 현황 등을 분석한 뒤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 계획을 수립해 이행 실적을 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1백45곳, 내년에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 3백21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06년부터 3백명 이상 정부조달 기업 1천55곳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97년 이후 49% 수준이며,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78.4%)중 최하위 수준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