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종업원 1천명 이상 일반 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고,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조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145곳에 이어 내년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뒤 2006년부터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 1천55곳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의무적으로 부서별 고용인원 수와 비정규직 규모, 부서별 지원자 대비 채용자 수, 승진 및 해고, 배치, 임금격차 현황 등을 분석한 뒤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는 매년 각 기업이 제출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평가, 민간기업은 정부 조달계약때 가. 감점을 부여하고,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 `고용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와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여성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산전.후 휴가급여의사회보험 분담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평등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을 통해 여성의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 구축을 통해 각종 고용지표상 남녀간 격차도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78.4%)중 최하위 수준이며, 올 2월 졸업예정자 가운데 남학생 취업률은 12.8%인데 비해 여학생은 4.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