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 브라질과 중국, 에콰도르, 인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으로부터의 저가 새우 수입이 미국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들 나라로부터의 불공정한 저가 새우 수입이 미 국내 산업을 해치거나위협하고 있다는 `상당한 징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이들 6개국산 새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게되며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6월8일께까지 수입관세나 쿼터부여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ITC는 밝혔다. 미국내 새우 양식업자들은 지난해 12월 브라질 등 6개국으로부터 지나치게 싼값에 수입되는 각종 새우와 그 가공식품들 때문에 수 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 백개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됐다며 최고 349%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ITC는 앞으로 미 상무부의 2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덤핑 관세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9월말까지 미국의 새우 수입액은 브라질로부터 8천600만달러, 중국 2억5천400만달러, 에콰도르 1억7천100만달러, 인도 2억9천800만달러, 태국 6억3천100만달러, 베트남 4억1천800만달러 등에 달했다. 반덤핑 소송을 제기한 미국 8개주 새우 양식 및 가공업계 대표체인 남부새우연맹측은 이들 6개국산 새우에 대해 58-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