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방침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정년 연장의 혜택은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만 누릴 것이라며 연장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20일 건의서에서 현재 일반화된 55세 정년조차 못 지키는 민간 기업에 60세 정년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정년 연장의 혜택은 법률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공기업 근로자만 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정년 연장이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 등 특정 근로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고 있으므로 정년 연장 방침은 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민간 기업에도 강요한다면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려 인력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통해 인력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건의서는 바람직한 정책과제로 호봉제도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 등 능력주의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자 위주의 고용 조정을 막고 근로자의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개혁과 경영상 해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들에 인력 채용 및 보유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