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KCC와의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대비,일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15일 "양측의 본격적인 싸움은 KCC측의 5%룰 위반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비록 국민주 공모를통한 유상증자는 무산됐지만 기존 구주주에게도 비례적으로 증자분을 배분하는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KCC측이이를 반대할 법적 명분이 없으며 이 경우 KCC측 지분도 비례적으로 높아지지만 우리사주 우선배정분(20%이내)과 실권주 제3자 배정을 통해 현회장측 우호지분을 늘려결과적으로 KCC 지분을 `물타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범현대가'(지분율 15.30%)도KCC측의 주장대로 모두 정상영 명예회장의 우호세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순영 명예회장(정상영 명예회장의 형) 계열의 현대시멘트가 지난해 8월 KCC측의 요청으로지분(0.5%)을 샀다가 이후 되판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영주 한국프랜지 명예회장(정명예회장의 매제) 계열(5.24%)과 현대백화점 계열(2.93%)은 KCC측 우호지분으로 알고 있지만 정몽구 현대차회장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정몽윤 회장 측도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상태"라며 "표대결로 갈 경우범현대가를 상대로 중립표방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처분명령이 날 경우 엘리베이터 주식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이며 KCC측이이를 다시 사려면 가격이 다시 치솟게 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2-3년간 지분경쟁과 법적 소송을 반복하는 사이 현대와 KCC 모두 멍들고 상처를 받게 되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이번 사태가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KCC쪽에서 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담보 290억원으로 자산 10조원대의 상선을 비롯, 그룹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처분명령 `불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복안을 준비중에 있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