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를 대폭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협의회는 9일 대전에서 첫 모임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시.도의 세정과장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 방향과 종합부동산세 및 종토세 이원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 건물과표 산정시 면적에 따른 가감산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한 가감산 제도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50%수준까지 올려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5일제 확산에 따른 국민의 여가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별장, 고급 오락장과 같은 사치재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되고 지방세도 중과되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들이 회원제 골프장에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으면 이에 연계된 특소세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의 경우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으면 특소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를 아예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협의회는 매달 한 번씩 열리며 정부는 이날 제출된 지자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유세 개편에 반영하고 지자체에 보유세 개편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