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종합토지세를 2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에 도입한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1차적으로 시.군.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2차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과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은 지방세인 토지세로, 일정액 이상 과다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각각 세금을 걷는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나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하기로 했다. 가령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이 나왔으나 이미 시.군.구에 70만원을 토지세로납부했다면 그 차액인 30만원만 추가로 부과하는 식이다. 종합부동산세로 걷힌 세금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현행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뒤 시.군.구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일정액 이상의 과다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토지세의 세율과 과다 토지 보유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수렴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오는 9일 대전에서 행정자치부와 시도 세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보유세 개편에 관한 시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