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만 허용됐던 교수,연구원의 겸임 겸직이 일반 중소제조업체까지 확대되고 대학 내 설치되는 중소기업 협력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받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인력 활용여건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인력 활용경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