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산하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의결권 행사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자산 2조원 미만인 재벌 산하 금융회사들도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관계 장관 간담회를 갖고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을 논의한 끝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된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원래 의결권 행사가 불허됐으나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원 임면 ▲정관 변경▲영업 양수도 ▲피합병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다른 비금융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과 합해 30%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2001년에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현재 '30% 범위 내'로 규정된 허용 한도를 축소하는 일정은 추후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대해 공정위측은 "일시에 금지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한다"는 견해인 반면 재경부측은 "폐지하는 것은아니다"고 강조하고 있어 축소 일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결권 행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재벌 금융.보험사들이 이들 4가지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공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 금융사인 현행 의결권 제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액 주주의 의사 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는 법무부가 내년 중 발족시킬 상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공익소송제'의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