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만 허용됐던 교수.연구원의 겸임.겸직이 일반중소제조업체까지 확대되고 대학내 설치되는 중소기업 협력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받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인력 활용여건이 개선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받을 수있으며 인력 활용경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분양, 창업지원 우대 등의 지원책이 실시되며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현장에서 훈련시킨 뒤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이 새로 실시된다. 이밖에 10년이상 군 장기복무자들은 전역 1년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으로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역후 중소기업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