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 확대를 위해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과 기업 구매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업체에대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우수업체는 포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 대신 현금이나 기업 구매카드 등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금도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시 일정 범위내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와 별도로 현금성 결제비율 비중에 따라 하도급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올해 서면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결과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성 결제하고 법 위반혐의가 없는 KT&G 등 51개 업체는 내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난 3년간 5개 이상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 및공정거래법 위반이 없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 거래에 모범을 보인 태원산업 등 7개 업체를 선정, 포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