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이는 차종별 통행료 요율(㎞당 요금)이 바뀌는데다 요금체계가 20㎞ 미만의 경우 일률적으로 1천100원(승용차 기준)을 받는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에다 이용거리에 따른 통행료를 더해 부과하는 기본요금제로 전환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는 부담이 늘고, 화물차는 부담이 줄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속도로 이용시 개방식은 640원, 폐쇄식은 8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여기에 이용거리에 따라 ㎞당 주행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차종별 통행료 요율도 변경돼 1종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는 ㎞당 38.1원에서 39.1원으로 인상되고 2종(17-32인승 승합차, 2.5-5.5t 화물차)은 40.1원에서 39.9원으로 인하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1종 소형차를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6천800원->7천3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천800원->1만8천4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2천900원->1만3천400원으로 통행료가 인상된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과는 다르게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개방식의 경우 요금 부과거리가 단축돼 판교IC는 1천100원->900원, 토평IC는 1천100원->7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통행료 요율이 4종(10-20t 화물차)은 ㎞당 71원에서 55.5원으로 22%, 5종(20t이상 화물차)은 ㎞당 72.4원에서 65.7원으로 9% 각각 인하돼 4종차량을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1만2천300원->1만원, 서울-부산은 3만600원->2만5천700원, 서울-광주는 2만3천400원->1만8천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단거리 출퇴근 차량은 예매권을 구입하면 20㎞미만의 경우 일률적으로 20% 할인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요금체계 변경안을 기준으로 연간 통행료 수입을 산정한 결과 2조4천202억원으로 기존 2조3천169억원 보다 4.5%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