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퀵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표준 약관이 제정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중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와 퀵서비스,어학연수, 전자보험거래, 자동차대여.정비,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의 경우 현재 예약, 환불 규정 등에 대해사업자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초에 약관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