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한 단일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 외국인투자 기업 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6∼12개월 동안은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A4,24면 이에 따라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대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지분을 10% 이상 확보한 뒤 분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경우에도 기존 국내 대주주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25일 "출자총액 제한의 여러 예외 가운데 다른 조항은 예외 기준이 소멸됐을 때 별도 유예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투자 기업 조항에는 그런 유예기간이 없다"며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을 고쳐 하반기부터라도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자 지분(14.99%)을 분산,외국인투자 기업 지정에서 빠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SK㈜가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제외되면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측의 의결권이 15.93%에서 6.47%로 줄어든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