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하는 가공회사(페이퍼컴퍼니)가 이익금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면 배당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4백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浮動)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법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모든 법인에 대해 이익금의 15∼27%를 법인세로 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페이퍼컴퍼니의 법인세 부담이 사실상 없어진다. 다만 페이퍼컴퍼니가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근 임원과 지점이 없어야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금융회사와 기업, 개인 등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SOC시설, 영화, 아파트, 기업구조조정 등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한 뒤 이익을 배분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SOC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 제정이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됨에 따라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세법에 직접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