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와 LG카드가 카드 회원들을 위한 포인트제도를 슬쩍 축소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임의로 포인트 적립 기준을 변경,카드 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데 대해 앞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하지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카드사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내년 2월 전에 개별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과도한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해놓고 막상 회원 수가 많아지자임의로 혜택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카드 이용금액의 0.2∼0.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땡큐보너스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다가 올 초 중단하고 전체 가맹점의 1.4%만가입해있는 보너스클럽을 이용할 때 포인트를 주는 제도만 남겨뒀다. LG카드도 지난 2001년 2월부터 카드 이용액의 0.2%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마이엘지 포인트'를 시행하다가 지난 2월 연 카드 이용액 600만원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하고 대신 전체 가맹점의 1.4%에서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들 카드사가 고객들의 기존 포인트를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포인트를추가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기존 포인트가 없어지는 효과가 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회원들이 포인트 제도가 바뀌어도 다른 카드사로 쉽게 옮겨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제휴서비스 등 멤버십서비스 내용을 카드사가 사전 예고없이 변경.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을 불공정약관으로 평가해 삼성, 국민, 외환카드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멤버십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내년상반기 중 중요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키는 한편 포인트 제도 변경.폐지에 따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