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분식회계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경미한 사안도 분식회계에 포함됨에 따라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면서 관련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증권집단 소송법안과 분식회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회계규정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 자산재평가 등에 대한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회계위반 여부도 사후에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한 뒤 결정돼 기업들이미리 대비하기 어렵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따라서 주관적 해석의 폭이 큰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부여하지 않은채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의 위험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주석 미기재 등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처리하지않을 경우 분식회계로 제재하게 되면 소송이 봇물터지듯 남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미국의 `룰 북'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집단소송을 걸 수 있는 분식회계 범위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이고 중요한 과실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증권집단소송법은 2005년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만 소송대상으로한다고 경과조치를 뒀지만 과거에 분식이 된 부분을 털어내기에는 남은 시일이 촉박,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5년부터 시작된 분식회계에 대해 소송을 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