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내 국내외로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23일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재산권 피해 등을 막기 위해산업스파이의 처벌 형량 등을 대폭 강화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내외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이득액의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친고죄 조항도 폐지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을 인터넷 도메인네임으로 미리 등록, 금전상 이득만을 취하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금지하고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조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兩罰規定)도 마련해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차단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비밀 유출행위를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해왔다"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