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체납자의 금융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금융회사 본점에 일괄 요구할 수 있게 되지만, 대상 체납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의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일괄과세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소위를 열고 국세청이 세금체납 정보를 금융회사 본점에 일괄 요구할 수 있는 최저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당초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한도액 설정 없이 세금체납자 정보를 국세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법사위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세금체납 정보를 일괄 요구할 수 있는 최저한도액을 두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최저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는 5백만원 이상으로 명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제한됐다"며 "이에 따라 세금체납 일괄조회가 가능한 사람은 12만명에서 7만∼8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국세청이 세금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본점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부서에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9조6천2백30억원으로 이 중 징수를 포기한 세금결손 처분액은 3조4천95억원이었다. 또 9월말 기준으로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백88명, 체납액은 8천43억원이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