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자율을 연 5.75%에서 4.5%로1.25%포인트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이후 신규 대출자 뿐 아니라 이미 대부를 받아 상환하고 있는 4만691명에게도 적용된다. 대상 대부사업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500만원 한도 대부)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700만원 한도 대부)이다. 정부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을 유지하되 대부 이자율을 1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 시중 대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580억원을 확보, 9천70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