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서울시의 수정안을 반영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가 제출한 재산세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재산세가 최고 7배 오르는데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의 발언은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낮춘 서울시안의 일부를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시의 수정안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과 공평과세를 희망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 동안 전국 조세형평을 최대 목표로 삼아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국민 88.8%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적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에서 후퇴 움직임을 보인것은 지난 19일이다.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안과 서울시안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초점을 두고 장시간 협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이미 서울시안을 반영하려는 정부내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후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서울시 외에 정치권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가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한다', `보유세 인상 방향은 인정하되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급격히 해선 안된다', `실질 과세권자인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허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세액의 하향조정 쪽으로 수정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계산의 주요 변수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종전보다1만원 올린 ㎡당 18만원 대신에 서울시 수정안인 ㎡당 17만5천원을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다.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도 정부안은 - 20%에서 100%까지 적용하는 것인데반해 서울시는 - 20%에서 60%까지 낮추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또 과표 가감산율의 기준과 관련해 정부의 ㎡당 국세청 기준시가 가액대신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 적용을 요청하는 등 전체 재산세 인상률을 24.2%로 낮춰줄 것을 건의해놓고 있어 정부가 22일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