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중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무산됐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계획관리지역에 1만㎡(3천30평) 미만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으나 그대로 유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려졌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금처럼 1만㎡ 미만 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됐다. 다만 중소규모 공장이라도 개정 시행령 발효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이미 공장설립 준비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공장설립을 허용키로했다. 건교부는 올해 초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1만㎡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신.증축만 허용,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중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설치, 수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동안은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창고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만 한정하고 도.소매시장, 공해공장, 제조업용 창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제조.생산용 창고나 일반창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어업용 주택은 지목과관계없이 허용하고 관광지나 관광농원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농업용창고, 묘지, 납골시설, 휴게소, 관망탑,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식물원,아동관련시설, 청소년수련장.야영장 등은 설치를 일부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토지 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녹지.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설치▲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도로.철도.가스.전기 등 선형도시계획시설 설치 ▲개발가능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포함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