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가 많은 겨울철이다. 특히 요즘엔 강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철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해나 골절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다. 겨울철 여행이나 레저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키보험,상해보험 또는 여행레저보험에 가입해 두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중엔 소멸성 보험도 적지 않은데,보험료가 저렴해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키 스노보드 사고,종합 보장 현대해상 동부화재 그린화재 등은 스키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해·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스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스키보험은 인터넷(www.hi.co.kr)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48시간 보장을 선택해 가입하면 보험료는 2천9백80원에 불과하다. 이 경우 상해 의료비는 50만원,골절수술 위로금은 30만원 보장되며 배상책임손해는 1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동부화재의 '스키보드보험'은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등 세 종류가 있다. 가입기간은 2,7,15일과 1,2,3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고급형 1개월짜리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7천8백20원이며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때 3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고 1백만원을 보장한다. 기본형 1개월짜리의 보험료는 3천7백50원이다. 사망·후유장해 때 1천만원,의료비 50만원을 준다. 인터넷(www.idongbu.com)을 통해 가입하고 결제할 수 있다. 눈썰매 사고도 스키 스노보드와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또 그린화재는 스키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일어난 교통사고까지 보장하는 '스키·보드 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생보사 레저보험 대한 삼성 등 8개 생보사에서는 레저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e라이프상해보험'을 인터넷(www.samsunglife.com)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레저형' 상품에 1년 만기 일시납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남자 1만5천7백80원으로 스키 스노보드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재해로 사망할 때 3천만원을 보장받는다. 교보생명의 '레저보험'은 매일형과 휴일형으로 구분돼 있으며 보험기간을 1일부터 하루 단위로 3백65일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재해로 골절 치료를 받게될 때 1회당 10만원,수술시엔 1회당 30만원을 지급받는다. 대한생명은 금요일도 휴일 개념에 포함시켜 휴일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평일보다 1.5배 더 높게 보장하는 '대한해피데이 상해보험'을 팔고 있다. 또 금호생명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기간 중 친목도모자금과 만기축하금을 주는 '레포츠 스페셜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장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SK생명의 'OK! 레저보험'은 인터넷 전용 상품으로 홈페이지(www.sklife.com)를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1년 만기 순수보장형으로 남자는 3천9백원,여자는 1천2백원(월 1백원꼴)만 내면 1년 동안 레저활동 중 사고,특정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 발생시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의 경우 휴일 재해로 인해 1급 장해를 입을 때 2억원을 지급하고 입원비와 수술비 치료비 등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주는 '수호천사 레포츠상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