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TA 추진과 관련한 절차법령 마련에 들어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19일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FTA 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법제화하는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절차법령에는 FTA 대상국 선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타당성 조사, 협상 과정 공개, 관련 업계 의견반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절차법이나 규정이 제정되면 FTA 추진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투명성이높아짐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업계의 반발을 줄이고 이의제기에 대한 명분과 대응력이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의 경우 양국이 서명한 지 1년이 되도록 국회비준이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면FTA 추진 절차가 더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한.일 FTA와 관련, "대일 무역역조의 상당 부분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필요한 부품.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구조 문제에서 비롯된것"이라며 "따라서 일본과 협정을 맺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일적자가갑자기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2일 한.일 FTA 1차 협상에서는 협상그룹 구성 문제와 협상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의 원칙, 협상분야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