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단체상해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특별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해상, 동양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 8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02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단체상해보험상품을 계약하면서 보험료 산출 방식을 임의로 적용해 18억1천600만원의 보험료 중에서 12억1천800만원을 할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해상은 피보험자의 평균 연령을 남자는 48세에서 45세로, 여자는 28세에서 27세로 각각 낮춰 46억3천500만원의 보험료 중 3천700만원을 할인한 사실도 드러나 임원 1명과 직원 3명이 문책 조치됐다. 동양화재는 피보험자의 직종별 위험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췄으며 쌍용화재, 제일화재, 동부화재는 나란히 피보험자의평균 연령을 낮게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사는 각각 담당 직원 1명이 문책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18일~9월19일까지 보험 모집 질서 확립 차원에서 검사를실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