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71~86%가량 소득세를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2월호 재정포럼에 기고한 `정책인프라로서 소득파악의 문제 : 실태와 정책과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연간평균 부담금은 소득세 81만2천원, 국민연금 41만1천원, 건강보험 53만3천원 등 175만6천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 부과가 비합리적을 이뤄져 소득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0.2318과 0.2522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관관계 0.4317에 비해 0.1759~0.1999가 낮았다.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부담금 부과가 일관되게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소득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관관계 차이인 71.2~86.2% 만큼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들이 장차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비교적 제대로내고 있지만 소득세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월급이 원천 징수되는 근로자들은 부담금액이 소득세 68만4천원, 국민연금57만5천원, 건강보험 41만5천원 등 167만4천원이었으며 각 부담금간의 상관관계 차이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0.4350과0.5125였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간의 상관관계는 0.3939로 나타나 오히려 소득세부담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높았다. 현 연구위원은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자영업자들의소득 내역을 국세청으로 이관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 폐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불카드 사용 장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