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피해 여러 덩이로 쪼개서 증여하는 것을막기 위해 동일 사안은 1년치가 합산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됐더라도 내용이 동일할 경우 1년이내차익의 합계가 과세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순가치증가분이 과세 기준인 3억원이나 1억원 이하가 되도록 여러 차례로 나눠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은 합병, 증자, 상장 등의 경우 3억원,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 등은 1억원이다. 이에따라 A사가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증자해 대주주 B씨의 아들이 시가에 비해각각 2억원씩 차익을 남기고 인수한 경우 1년간 가치증가분 합계가 4억원으로 과세기준(3억원)을 넘어서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에 비상장사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비상장 기업 주식의 가격 평가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평가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장이 임명한 전문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비상장사 평가위원회는 상속.증여3개월 전후 거래가액 등의 시가산출 기준에 따라 정한 주식 가치를 재심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많은 점을 감안, 납세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과세당국에서 평가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문 기관에 가치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수수료가 손비처리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