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소송시 최고 5백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부동산포털업체인 부동산114는 18일 쌍용화재와 업무협정을 맺고 내년부터 '주택임대차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한다.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해 집주인과 법정소송을 벌일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해주게 된다. 소송가액은 전·월세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이며 보험료는 2년동안 3만원이다. 가입대상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용 주택임차인이며 임대차 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전세금을 제때 빼지 못해 고생하면서도 적지 않은 소송비 때문에 망설이는 세입자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