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외국자본 규제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의 차별적인 경제법규들에 일제히 손대기 시작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EU 집행위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외국 연기금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 공제, 정부보유 소수지분을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에 간섭하는 것과 관행적인 지적재산권 침해방관, 우편서비스 편법제한으로부터 중고차 판매시 이중과세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집행위로부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두달 안에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럽재판소에 제소돼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받은 회원국에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및 스페인 등이 분야별로 복수 또는 단일건으로 걸려있다. 외국 연기금 차별세제에 대해 집행위측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유럽에 단일 연기금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역내 장벽 때문에미국에 비해 시장 효율성 제고 작업이 9-10년이 늦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연기금시장은 8조달러 규모로 집행위는 개선 조치가 취해질 경우 오는 2010년께는 미국을 제치고 선두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행위는 외국 연기금 차별세제의 경우 국내 연기금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것이 문제라면서 이런 차별적인 국내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으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들었다. 이들 국가는 두달 안에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에 의해 유럽재판소에 제소된다. 집행위는 또 일부 회원국이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보유 소수지분을 편법으로 활용해 경영권에 간섭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6월 프랑스가 유럽 1위 정유회사인 토탈 피나 엘프의 경영에 간섭한것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조치"였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포르투갈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별의결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됐다. 또 덴마크와 스페인도 유사한 상황이며 이탈리아 역시 텔레콤 이탈리아 민영화 관련법이 집행위의 지적을 받아 연내 개선을 약속한 상태다. 집행위에 걸려있는 사안에는 이밖에 ▲지재권 보호미흡(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핀란드.스페인.스웨덴) ▲우편서비스 관련법(프랑스) ▲역내거래 중고차 이중과세(프랑스) ▲통신시장 개방미흡(독일.그리스.벨기에.프랑스.포르투갈.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이 포함돼 있다. 집행위는 해당국들이 끝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럽재판소에 벌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행되기까지 몇년이 소요될 수 있다.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