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방 분양현장에 위장 전입해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명 '점프 통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8백43명을 적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위장전입자 13명을 적발해 건설교통부에 당첨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25곳과 일반 아파트 1백8곳에 단속반을 투입해 투기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자를 적발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혐의자 중 탈세 혐의 또는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