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6일 외국인도 KT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의 외국인 1대주주 금지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분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대주주 지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법개정 이전에 KT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펀드인 브랜디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KT지분 6.39%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디스가 KT의 1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브랜디스는 지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외에 주식예탁증서(DR)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도 외국인 지분에 포함시켰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