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술 공황예방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상임위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간 2천5백40억원 지원 △총리실 산하 이공계 인력육성 특별위 설치 △전자 군복무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경 11월12일자 참조 과기정위는 16일 국회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17일 심사소위를 개최,법안 상정을 의결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이중흔 과장은 "이공계 인력육성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운대 최영훈 교수는 "특별법안의 많은 내용이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만큼 병역문제나 특례입학,이공계 공직 진출,예산배정 등에 있어 관련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공계 인력육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며 "특별법의 입법이 이같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