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입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 사업에서 '1원 입찰'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 공공공사에서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전체 평균보다 20% 이상 낮으면 낙찰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계 예규안에 따르면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 입찰시 경쟁이 치열해 `1원 입찰'이 빈발하고 부실 사업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액이 아닌 기술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이에 따라 기술.지식 능력, 인력.조직.관리 기술, 사업 수행 계획, 지원 기술.사후 관리, 수행 실적, 재무 구조와 경영 상태 등을 입찰제안서 제출시 명기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술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한다. 재경부는 또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가 1천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덤핑 입찰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공사의 공종별 가격을 심사해 전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 수가 10%를 넘으면 낙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49%까지 낮아진 상태여서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제정안에는 공사원가 계산시 원도급업체가 공제조합 등에서 발급받아 공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