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5년 이내에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하면 가치상승분만큼 추가로 상속·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또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재산 가치(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제외)가 일정 기간 안에 급격히 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이 부모나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것은 물론 돈을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뒤 이 부동산이 5년내에 형질 변경이나 개발사업 시행, 사업 인ㆍ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면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치 증가분은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최초 증여세 과세가액)과 전국 평균 지가 상승분과 같은 통상적 가치 상승분, 그리고 재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 등을 뺀 값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비상장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산 경우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해 추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